2024.04.26 (금)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제도를 도입, 5월 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당초 11월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중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받은 8164농가에 5월 중 45만 원씩 총 37억 원을 1차로 지급한다. 추가 지급분과 신규 농업인 및 임·어업인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 방법은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이후 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소득보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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