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부터 건축사가 설계할 의무가 없는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무료 설계 작성을 지원한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연면적 100㎡ 이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는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고 생소해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군은 2018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8년, 2019년 2년간 약 700건의 무료설계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총 8억 원가량의 혜택을 본 셈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하면 되며, 건축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동시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무료 건축설계팀 운영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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