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 4~5종)이 대상이며,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개별 방지 시설의 경우 최대 2억 70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 2000만 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6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천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천군의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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