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0℃
  • 맑음25.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2.6℃
  • 맑음24.2℃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0℃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큰 호응속 마감...2020년 지원 상향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큰 호응속 마감...2020년 지원 상향확대

서천군청사진 전경.jpg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 속에 마감됐다.

 

서천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난 1월 25일 시행해 8월 21일까지 총 108건, 24억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금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이 신보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가 12배(24억 원)까지 지급 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3년도 신보와 최초 협약 이후 2017년까지 1억 원씩 출연하다 2018년 1억 5천만 원, 2019년부터 2억 원으로 높이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적기 유동성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일반 융자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확대하고 3개월 거주 제한도 없애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여러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