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9℃
  • 맑음7.8℃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2.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5℃
  • 박무안동9.6℃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0.8℃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0℃
  • 맑음9.0℃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8℃
  • 맑음10.6℃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제읜인물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고.jpg
▲김영훈 경장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서천일보]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씨(남)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

이 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했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했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100만 원을 더 송금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