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9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 행정 사례교육,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와 법제처에서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적극 행정 사례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사례교육 위촉 강사인 박종풍 강사가 적극 행정의 개념, 필요성과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법제처 법령정비과 조용호 과장이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용호 과장은 입법 취지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 해석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적극 법령 해석할 것을 강조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날 교육에 참석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 행정을 열심히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서천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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