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4℃
  • 흐림17.5℃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7℃
  • 비북강릉11.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3.8℃
  • 흐림원주19.9℃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1.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9.1℃
  • 비포항14.3℃
  • 흐림군산12.3℃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3.6℃
  • 비울산14.6℃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6.0℃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7.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6.9℃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2.1℃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6.1℃
  • 흐림16.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8.4℃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7℃
  • 흐림17.5℃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thumb-20240416151750_ef232e99e7a3d418b4d87b8ceb818fe9_gfnz_700x487.jpg

 

[서천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