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서천일보]서천군이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2만 3791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 총 2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사업소를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군은 지난 9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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