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서천일보]서천군이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2271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원을 2월 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은 1월 말 기준 서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가구별 대표급여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금융기관 계좌 이용이 불가한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보장시설 입소자(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갑 사회복지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급등한 난방비로 생계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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