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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오늘 충남 전지역 동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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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오늘 충남 전지역 동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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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일보]지난달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61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에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8시에도 7건, 측정거부도 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늘(4일)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됐다. 또한 처벌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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