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서천일보]서천군이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충남도 내 최대금액으로 결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결혼정착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금액은 한 부부당 770만원이며, 혼인신고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2년 후 270만원, 3년 후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만 18세~49세이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관내 전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하며, 재혼의 경우도 가능하다.
단, 동일 배우자와의 재혼,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급 받는 중에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 미 충족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불안한 청중장년층에 안정적 정착지원과 결혼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며, “5만 인구회복과 군민이 풍요로운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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