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에서는 지난 12일 장항읍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7개 읍면 881만㎡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중 2025년 서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으로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는 올해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한다.
재무과 담당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지역을 고시해 대외적으로 부과 대상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지별 도시지역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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