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시(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6월 중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를 제외하고 버팀목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접수하거나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1월 ~ 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서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5, 4346) 및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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