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40만 원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의 상반기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종사하는 사람과 전업축산종사자로, 동일가구 내에서 한 분야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농·어·임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및 활기찬 영농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4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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