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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철도 교통비 절감 돕는다…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서천일보] 충청남도가 수도권으로의 안정적인 통학‧통근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철도 정기승차권부터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진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광역 최초로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천안‧아산↔서울‧경기 간 정기권을 이용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가운데, 수도권 통학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 등록 소재지가 천안시 또는 아산시여야 하며, 수도권 통학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한다.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까지다. 이용자는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대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정기승차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광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2년간 사업 추진 후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교통비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변경된 것은 아쉽지만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부터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비용 감소, 지역화폐 지원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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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서천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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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2029년까지 685억원 투입해 자연환경복원[서천일보-천안TV]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2029년까지 685억원 투입해 자연환경복원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환경분야 제1호 공약인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685억원을 들여 국가습지를 조성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옛 장항제련소엔 습지와 생태숲 등 환경생태시설이 들어섭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28만 5000㎡ 규모에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녹지와 습지전망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옛 장항제련소는 1936년부터 일제에 의해 운영되다 해방 후인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이후 일반에 매각됐다 1989년 폐쇄됐습니다. 제련소 폐쇄 이후 이 지역은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토양과 농작물이 오염됐고, 주변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후 충남도와 서천군 등의 노력 끝에 환경부의 협력 약속을 이끌어 냈고, 결국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재수/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 :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과거 1936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와 민간에서 제련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소, 카드뮴 등 증금속에 오염돼 지난 2020년까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천군과 함께 습지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국립생태원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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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2029년까지 685억원 투입해 자연환경복원[서천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환경분야 1호 공약이었던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6일 충남도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도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규모의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으며,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가 1989년 폐쇄됐다. 폐쇄 이후 이 지역은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부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은 환경부가 2021년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 협력 약속으로 이어졌고, 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입증 등 예타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685억원으로 감액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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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창극 '세모시' 공연[서천일보] 손희원 사진기자 / (사)한국중고제판소리진흥원이 지난 22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창극 '세모시' 공연을 개최했다. '세모시' 공연은 박성환 연출, 나실인 작곡으로 서천창극원, 예인스토리, 한국중고제판소리진흥원등 단원 20여 명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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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서천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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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서천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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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촉구[서천일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등 23건의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공주) ▲마리나항만법 규제완화로 해양 신산업 육성(보령) ▲국립경찰병원건립사업 예타면제 건의(아산)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규정 완화(논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추진 요청(계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세제 혜택 강화(청양)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벌 기준마련 건의(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태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여러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와함께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금산의 세계인삼축제, 청양의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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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100일 특별점검...도내 1502곳 대상[서천일보] 충남도는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502곳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특별점검에 앞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점검은 수품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원산지 특별점검반과 도-시군 점검단이 두 가지 경로로 원산지 표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해 실시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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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8월 2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8월 2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기정 2023 천안K-컬처박람회 총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