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징수단은 체납세금 징수 인력 부족으로 소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지방세 체납징수단은 2019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2019년 운영 결과 1300여 명을 면담하여 7000만 원의 징수 효과를 냈으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10여 명에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계 조치했다.
올해에도 체납징수단은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8300여 명에 대해 체납자 생활 실태 파악과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면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 면담을 통해 파악된 생계형 체납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소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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