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2차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은 분기별로 접수해 지급하며 2차 신청은 2020년 1분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천군 소재 직장에 5년 이하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서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이 지급되며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에 의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확인 또는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041-950-4218)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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