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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기사입력 2020.03.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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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3개소(장항, 비인, 마산) 선정

    (4일) 서천군 문산·한산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 선정! (지난해 12월 서천군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모습).jpeg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문산면,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20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 내 총 2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에 참가해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됐으며 그중 서천은 문산·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의 ‘자문기구’ 역할이며,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 사무의 위·수탁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자치위원회’의 ‘자치회’ 전환은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의 기능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산·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범사업 기간(2020년) 각 3천만 원, 후속 기간(2021년~2022년) 6천만 원으로 총 3년간 각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주민자치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사업에 장항·비인·마산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각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자치회의 역량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서천군은 주민주권과 실질적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천형 주민자치 특색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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