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해부터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군청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제도’는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변경돼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 신고 없이 서천군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만 2월까지 서천군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령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혼선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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