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서천일보]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세원발굴 조사단’을 운영해 지방세 5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
조사단은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 및 외주 사업장 등을 조사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누락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활용,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 지방세 추징을 통해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범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공평과세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을 계속해서 펼쳐나가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하고 발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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